우방이 부도 여파로 65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 대구 수성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우방은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수성구 만촌동1465의3 의무사부지 43억3천800만원, 수성구 상동 71의2 정화여고 부지 10억7천400만원, 수성구 범어1동 191의3 2필지 2억2천400만원 등 취득세 56억8천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이에 따라 8월초부터 동구 괴전동 대지 1천648㎡ 등 우방 소유 부동산 15군데를 압류하는 한편 이순목 회장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추적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특히 우방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 우선 순위에서 앞서는 압류되지 않은 채권 추적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이 인가 결정나면 다소 늦더라도 체납세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면서『우방의 파산을 우려, 체납액보다 많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방은 달서구청에 종합토지세 4억6천만원, 달성군에 취득세와 재산세 3억94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난 청구로부터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체납세 9억1천7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균등 납부(지난 7월13일 4억5천800만원 1차 납부)받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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