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독도 등 48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공식 고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독도향우회(회장 최재익.45)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독도향우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입 원천봉쇄,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제한 등으로 독도를 무인도화하려는 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협조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특정도서 지정은 무인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이미 주민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호적을 옮긴 121가구 428명의 향우회가 있는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과 울릉지역 주민들도 "환경부의 특정도서 지정은 지역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반대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가운데 자연생태계와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한 섬을 말한다. 특정 도서로 지정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증축, 개간, 지하수 개발, 취사 및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며 필요시에는 출입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1월부터 문헌 및 청문조사를 통해 무인도 700개를 대상으로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 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독도를 지정하고 공식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울릉.許榮國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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