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30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결제원과 제휴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 교통범칙금 항목을 선택해 납부자 개인별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당분간 조흥, 외환, 농협, 부산, 광주, 제주 등 시중 6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통장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지만 연내 국민, 한빛, 주택은행 등 전 은행의 계좌통장으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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