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우방아파트에 대한 조기 공사재개, 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등 정부가 (주)우방의 부도.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31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방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긴급대책 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우방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의 경우 우방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최단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계획.
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지역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한국은행 대구지점으로 구성된 '우방 협력업체 지원대책반'을, 금융감독원에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입체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협력업체에는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신용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우방이 발행한 상업어음 보유업체에 대해 보유어음 범위 내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에 대해 우방발행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과 이미 할인된 우방 어음에 대해 일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협력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한국은행 대구지점은 금융기관이 협력업체에 대출한 금액의 50%에 대해 총 3천800억원의 규모의 연리 3%짜리 저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지원이 9월1일부터 시행되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대구.경북지역 SOC 투자를 최소한 올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구공항.대구지하철 2호선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우방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중기청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확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수수로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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