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성로파 두목 징역2년

입력 2000-08-31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30일 신동성로파 두목 김상완(41)씨 살해를 기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구동성로파 두목 김원봉(53·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조직원 여모(33)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조직원들과 조직확장에 장애가 되는 신동성로파 두목 김씨를 살해키로 모의, 지난 98년 10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커피숍에서 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살해를 기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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