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상대 집단소송 허용

입력 2000-08-31 00:00:00

(로스앤젤레스연합)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관련, M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민사법원의 스튜어트 폴락 판사는 29일 발표한 21쪽 분량의 소견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MS의 독점으로 MS제품을 비싸게 사지않으면 안됐는지를 심리하는 소송에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손해배상청구자가 매우 많이 연관돼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비싸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제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MS제품은 1994년 5월18일 이후 판매된 윈도 운영체제, MS-DOS 운영체제, 월드 프로그램, 엑셀 소프트웨어 등이다.

MS는 지난 4일 폴락 판사에게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폴락판사는 오는 10월4일 소송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와이, 아이오와, 켄터키,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의 경우, 주법이 이런 종류의 집단소송을 불허하고 있어 집단소송 요구가 기각된 바 있다.

미 대법원은 10월2일 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 취급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MS는 연방법원의 회사분할 명령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원고측인 법무부는 국익차원에서 대법원이 직접 심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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