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항소심 징역3년 구형

입력 2000-08-30 18:17:00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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