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변경 2명 영장

입력 2000-08-30 18:22:00

대구지검 특수부 이천세 검사는 30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농지 3필지 3천200㎡를 형질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의중(44·경찰관·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해 있는 농지에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로 2m 높이 석축을 쌓고 토사로 성토한 혐의다.

검찰은 또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밭 3필지 1천854㎡에 건축폐자재를 가공처리한 재생골재 15t을 부어 농지를 전용한 정모(44·여·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와 경북 구미시 사곡동 준농림지 1천461㎡에 일반창고를 짓는다고 신고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한 안모(42·여·경북 구미시 형곡동)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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