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보따리 무역상들이 휴대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시킨 농산물에 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세관이 지난해 7~12월 휴대품 통관 총량 초과로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유치한 '검은 깨'는 모두 9천여㎏이다.
세관은 최근 보따리상인들이 정식 통관을 포기한 이들 '검은 깨'를 국고에 귀속시킨 뒤 공매처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전검사를 의뢰했다.
이들 '검은 깨'는 그러나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타르(Tar)색소가 검출돼 불합격판정을 받아 폐기처분키로 결정됐다.
따라서 총량 제한에 걸리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해 시중에 유통됐을 같은 종류의 깨에서도 유사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하지만 휴대품 형식으로 통관된 이들 '검은 깨'의 총량 등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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