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파산 가능성 높아
(주)보성이 법원의 화의인가 취소를 거쳐 직권파산으로 갈 공산이 높아졌다.
대구지법 김진기 수석부장은 28일 "보성은 현재 채무 변제 등 당초 화의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적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화의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시공사인 보성이 3년째 공사 중단상태인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진정 형식으로 화의인가 취소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영정상화 실적 평가에서 보성을 최하위인 불량등급(E)으로 분류한데다 지난주 서울 지역 채권자 6명이 추가로 화의인가 취소를 신청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보성으로부터 절차비용 1천만원을 예납받았으며 내달 1일 효목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대표자 심문을 실시하고 추석 이후 회사 대표자 심문을 벌일 계획이다.
보성은 화의 인가 당시 상거래채권자 600여명의 채무를 모두 변제키로 약속했으나 지난해말 62% 변제한 상태서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은 또 일부 지역금융기관 채무는 전액 변제하면서 타지 채권자 채무는 등한시해 일부 채권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이 올 연말쯤 보성에 대한 화의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보성은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파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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