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구속 의장선거때 금품 돌려

입력 2000-08-28 00:00:00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시의회 박명식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금품을 전달한 김모(43·진주시 봉곡동)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김모의원 등 일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박 의장은 의혹이 나돌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모씨를 통해 김모 전의장에게 3억원을 하모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주·林永浩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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