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추석절 특별검역기간(9.1~9.10)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경찰관(573명) 및 명예 감시원(1천917명)을 동원,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납 꽃게' 등 수입 농수산물 유해물질 파문과 관련,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법무, 행정자치, 농림,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불량 수입 농수산물 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추석 등 농수축산물 밀수 성수기에 대구의 한약재 전담반 등 각 세관별로 전담반을 설치하고 농림부. 해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수 특별단속 100일작전을 실시해 유해농수산물 밀수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되고 있는 냉동 꽃게는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기타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복어, 홍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복검사의 표본검사를 당초 10~1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에 2003년까지 전담 관리부서를 설치하고 첨단시설을 확충해 축산물 검역 및 위생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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