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으로 변한 인도 '보행자 통행금지'

입력 2000-08-24 14:28:00

허가없이 무단 전용

구청 단속조차 않아

건축물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으나 구청 등 관계기관은 관련 허가 기준을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 제대로 단속조차 않고 있다.

대구시내 대부분의 신축 공사장은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도로나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거나 공사차량이 드나들도록 해 차량통행과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수성구 고산지역에선 유통업체와 예식장, 병원 등 10여개의 큰 건물이 신축되고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공사장은 월마트(노변동) 한군데뿐이다.

이들 공사장은 도로와 인도를 점용, 각종 공사 차량을 진출입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월마트도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끝난 최근까지 인도와 도로를 차단,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경찰이 고발까지 했으나 공사를 강행했다.

월마트는 구청으로부터 인도 점용(1m)을 허가받았으나 인도 전체와 1~2개 차로까지 막고 공사장으로 활용했다.

최정현(45·수성구 노변동)씨는"차량 진출입로가 없으면 건물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구청이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기준(공사를 위한 여유공지 확보 유무)을 관행적으로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공사업체들이 도로나 인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수시로 공사장을 순찰,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때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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