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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4일 약사 자격증을 빌려 의약품 도매업을 해 온 임모(40·안동시 안막동)씨와 약사 자격증을 빌려 준 홍모(33·여·안동시 용상동)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가정주부인 홍씨로 부터 월 70만원씩 주고 약사 자격증을 빌린 뒤 안동 시내에 한약방을 차려 놓고 각종 한약제를 조제, 판매해 온 혐의다.
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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