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7개 구청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별로 배정된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7천만원 이하 내부 시설공사의 경우 동사무소별로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토록 돼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구청의 경우 당시 20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시공업체를 동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구의원과 지역 유지 등이 공사업체 및 내부 기자재 선정 이권에 개입하는 등 잡음이 속출, 동구의회는 자정결의까지 했다.
북구청은 오는 11월까지 구내 19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위해 지난달 특정업체와 총 공사금액 7억2천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북구청은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은 구청이 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동사무소별로 수의계약하는 편법을 동원, 물의를 빚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권개입 사전차단, 공사후 하자보수와 우수 자재 확보, 이미지 통일 등의 이유로 공사를 한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달서구청은 구의원,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심의위원회를 구성, 공사업체 선정은 동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기자재 선정 등 시설기준은 구청에서 통일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근절을 위해 업체와 공무원에게 사전 청렴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나머지 구청도 이달부터 6억~10억원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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