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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중점 처리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경북지역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053)74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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