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방지 특별법 제정

입력 2000-08-16 15:17:00

대구 동구청을 비롯 군용비행장을 끼고 있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소음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정부 및 국회투쟁에 나섰다.

군용비행장 주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8일 대전에서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 김길준 전북 군산시장, 김기흥 충남 서산시장 등이 참석하는 공동대표단 모임을 갖고 내달 군용비행장 주변 항공기소음 방지 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이들은 입법청원에서 소음이 심한 지역의 주민이주 및 방음대책을 위해 항공기 엔진테스트장에 대한 방음시설 완비, 소음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 주변의 학교 지원대책,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을 요청키로 했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은 현행법상 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에만 제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항공기소음은 민항기보다는 군용기가 더욱 심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1, 2, 3종 구역으로 나눠 막대한 소음방지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반면 대구공항 등 군용비행장을 낀 지역은 관련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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