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확대적용

입력 2000-08-16 15:21:00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울산, 인천 등 개발압력이 비교적 큰 6대 광역시와 충남,경남등 전국의 준농림지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용적률도 종전 개정안의 200%에서 80%로 크게 낮아지고 이달말로 예정됐던 건폐율,용적률의 적용시기도 내달중순께로 미뤄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의 적용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용적률이 이처럼 모두 변경됐다.이는 건교부가 난개발이 심한 수도권에만 개정 준농림지 건폐율 40%, 용적률 80%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며 6대 광역시 등 전국에 수도권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준농림지와 똑같이 80%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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