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통해료 항소

입력 2000-08-15 14:10:00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한 칠곡주민 이명규(40.강북칠곡발전협의회 회장) 씨가 14일 항소했다.

이씨는 국우터널 건설에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이 780억원을 부담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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