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점 설치 조례 철회 촉구

입력 2000-08-15 14:22:00

[구미]구미시의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직지사 승려들도 시민단체에 동참, 조례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 김천, 상주, 문경시와 예천군을 관할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의 본사인 직지사 총무 법초 스님과 구미시 사암연합회 정유 스님 등 승려 대표단 6명은 14일 오후 구미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구미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직지사 승려 대표단은 김관용 구미시장과 윤영길 구미시의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천년불교문화유산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조례제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구미시의회는 조례가 넘어오면 이를 부결, 조례를 철회해 줄 것과 △(가칭)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요청하고 목표 관철을 위해 구미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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