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주)보성과 결별을 선언했던 효목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구시의 중재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사업을 승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의 중재로 조합, 대한주택보증, 보성 등의 대표자들이 재건축 사업의 재개방안을 협의한 결과, 조합이 추가공사비 부담을 결의할 경우 주택보증이 사업 승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대한주택보증이 승계할 경우 보성이 이주비 및 추가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성측은 조합이 대구지법에 제출한 화의인가취소 및 파산요구 탄원서를 취하하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조합원 총회를 열어 추가공사비 부담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가부담금(조합 부담분 500억원 안팎 추정)에 대한 조합 내부 의견이 엇갈려 조합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증측은 조합이 추가부담을 수용할 경우 사업장 잔여 공사비 규모, 투입된 공사비 등 사업 수지를 분석해 사업 승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이 사업을 승계하면 자금관리를 맡게 되고, 보성은 공동사업자에서 시공사로 역할이 바뀌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효목주공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1천224가구, 일반분양 300가구 등 총 1천500여가구 규모로 지난 96년 착공해 99년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보성의 경영난과 IMF(국제통화관리기금)구제금융 사태 등으로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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