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처방료 인상에 따라 다음달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초진 때 3일치 처방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1천500원 올라간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 초진 3일치 처방의 경우 기존에는 총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 1만2천원 이하로 본인부담금이 2천2백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상한액을 초과, 30% 정률제를 적용받아 1천500원이 올라간 3천700원을 내게 된다.
이는 처방료가 1천93원 오르는데 따른 것으로 동네의원에서 3일치 처방을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15.6% 정도다.
그러나 전체의 70.3%를 차지하는 1~2일치 처방 환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천2백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이미 정률제를 적용받아온 4일 이상 처방 환자는 300원 안팎으로 소폭 부담이 늘어난다.
재진의 경우는 동네의원 재진료가 1천원 올랐으나 정액제 적용 처방일수가 기존의 16일치에서 14일치로 당겨지는 정도여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한편 이번 조치로 2년간 총 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1조5천400억원은 국고지원과 의료보험 재정에서 투입되고 나머지 6천600억원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간 직장 의료보험료는 6.3%,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는 7.9%의 인상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되고 국고지원 여하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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