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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남자목욕탕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남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상해)로 회사원 최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최씨 등은 이날 새벽4시1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모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이모(28·달성군 구지면)씨를 강제추행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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