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불법선거운동 엄앵란씨 벌금 50만원

입력 2000-08-10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지난 16대 총선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동구 위원장 강신성일 의원의 부인 엄앵란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3일간 강 의원의 선거구인 동구지역 경로당 7곳을 돌며 5만2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노인들에게 나눠주며 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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