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의사용 회삿돈 갚아도 횡령죄"

입력 2000-08-10 00:00:00

대법원 3부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며 "따라서 임의 사용한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J사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나중에 해당어음을 결제하고 유용자금을 보전한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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