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00억여원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 노씨 비자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0일 노씨가 정 전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공업㈜을 상대로 국가가 낸 800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보철강은 노씨가 지난 93년 9월 정 전 회장에게 599억여원을 연8.5%의 이율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며, 한보철강이 97년 8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800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지만 한보철강은 회사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전액을 부인했다.
한보철강이 미확정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는 회사 정리계획관련규정을 들어 정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는 '한보철강의 주장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따져 볼 때 한보철강의 정리채권 부인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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