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 소액주주 임시주총 소집요구

입력 2000-08-09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영남종금 주식을 무상으로 전량 소각키로 방침을 정정하다 영남종금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결성된 영남종금 소액주주모임(대표 박세진)은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영남종금 본사를 방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박대표는 "상법상 주주의 3%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금감위의 완전 무상 감자조치에 대한 법적 하자 및 경영진의 경영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모임은 8일 현재 참여주주가 112명, 주식수는 173만3천870주로 전체 주식의 3.4%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남종금 소액주주모임은 16일까지 영남종금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영남종금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법률적 사항을 체크, 소집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정부가 그동안 삼성생명의 영남종금 인수설, 영남종금 회생 가능성 등을 흘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해오다 갑자기 무상감자를 발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무상감자 철회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모임은 금감위의 무상감자 조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며 먼저 법원에 집행정치신청을 낸 뒤 취소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영남종금 이사회는 8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 금감위의 기존 주식 전량 감자명령에 따라 주식전량을 무상 감자하기로 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일부보상도 결의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에서 영남종금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필요한 최소자금 1천800억원을 지원하고 자회사로 편입키로 함에 따라 이 자금의 증자도 함께 결정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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