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납품업체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되는 등 기업구매자금 이용이 쉬워진다.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 이용과 관련한 금융기관 및 기업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뒤 환어음에 첨부, 은행에 보내던 세금계산서를 앞으로 전산으로 전송, 확인할 수 있게됐다.
또 납품업체가 여러번의 물품납품액을 월말에 합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이미 발행된 환어음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됐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여러장의 세금계산서를 통합해 1장의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1장의 세금계산서로 여러장의 환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 환어음으로 구매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 개선으로 은행과 거래업체들의 기업구매자금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력과 경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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