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1~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강도높게 실시하고 필요하면 재벌 2, 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도 발동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벌 2, 3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과 분사기업 등이 그룹의 위장 계열사인지를 가리고 부당지원을 막기위해 현재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위장 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때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계좌추적권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안에 1~4대 그룹과 이들 그룹의 분사기업, 위장 벤처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연내에 재벌개혁을 완수하고 금융기관이나 해외 유령펀드를 통한 지원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과징금 부과외에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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