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불륜을 저지른 엄마를 고소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일으키는등 물의를 빚었던 여성 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간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모파출소 소장인 김모(42.여.광주남구 주월동) 경위와 김씨와 내연남 이모(40.광주 서구 상무동)씨에 대해 간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와 이씨는 지난달 17일과 18일 광주 서구 상무동 J아파트이씨의 집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김 경위와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국과수의 체액 반응 검사 결과 충분한 정황증거를 발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위는 지난달 중순 남편 하모(49)씨와 딸(22)이 인터넷에 김씨의 불륜 사실을 실명까지 밝히면서 폭로,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까지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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