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선생 사당 소유권 시비

입력 2000-08-08 00:00:00

(합천)최근 문중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둘러싼 집안간 분쟁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3, 94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일부 문중에서 문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안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져 소유권 환원을 위한 각종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7일 오전 11시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경주최씨 시조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인 학사당과 가야서원에선 문중재산 명의 원상회복을 위한 문중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회장 최기택)'주최로 전국의 경주최씨 집안 대표와 유림 등 200여명이 모여 사유화에 대한 불법성을 성토했다.문중들에 따르면 집안의 최모씨가 지난 93년쯤 학사당을 비롯한 8건의 문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최씨는 형사처벌받았으나 아직도 명의가 원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명의 이전을 위해 민사소송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기각돼 문중재산 명의환원이 난항을 겪고있다.

지난 98년에는 합천읍 정대리 이장을 지낸 ㄱ씨도 지난 93년을 전후 , 문중재산을 사유화하려다 사기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등기사무소에 따르면 이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일부 문중에서 등기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례가 늘고 있다. 鄭光孝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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