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요청기간 내년부터 2년으로 재경부 관세법개정안

입력 2000-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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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관세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나며 국세심판원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관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되 체납에 대한 제재는 강화, 납부기한을 처음 1개월 넘길때 체납 관세액의 5%를 부과하고 2개월째부터는 월 1.2%씩 60개월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체납액의 25%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액수가 내년부터는 최고 75.8%까지로 늘어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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