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명곡지구 상인 등 넷 입건

입력 2000-08-03 00:00:00

불법 건축물로 말썽을 빚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지구 일부 상가들이 또다시 불법행위를 일삼아 경찰이 상가 소유주와 상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성군은 지난달 3일 이곳 상가들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했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가내 부설주차장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 소유주 80여명에게 14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했다.

군은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소유주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강제철거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2일 상가 소유주 이모(49·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씨 등 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상가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160평)의 내부를 불법 용도변경해 30여평을 상가 점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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