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서 제출성류온천 개발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울진군이 최근 온천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울진군은 이날 2천6명의 서명서를 첨부한 청원서에서 "지난 81년 제정된 현행 온천법이 시추기술 향상을 감안하지 못한 채 지금껏 온천수의 온도를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만 규정, 현재 전국의 115개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되는 등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국토가 멍들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질의 온천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해선 온천수의 온도를 36도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군은 또 "온천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미래자원 관리를 위해선 지난 1월 개정, 온천의 우선 이용권자(사업자)에게도 부여된 온천법 제7조 제1항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의 권한을 관할 서장·군수에게 환원토록 재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울진군은 기존 온천지구도 지하수의 대량 사용으로 수위가 하강하거나 고갈현상을 빚고 있으며 무분별한 탐사활동으로 인한 폐공의 증가로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등 지하수에 대한 관리 규정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울진·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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