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차구입후 되팔아

입력 2000-08-02 14:45:00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승용차를 구입, 이를 다시 중고차 시장에 팔아 1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이모(38·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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