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민·관간의 부패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8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한다.
90년대 중반 독일 등에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렴계약제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업체에서는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공무원도 업체에게 뇌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교환하고 이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달서구청은 따라서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각종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뇌물 등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자격을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제한할 방침이다.
달서구청은 우선 건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 구매 및 용역 3천만원 이상 입찰계약부분에 적용한 뒤 내년부터 수의계약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달서구청은 곧 시민단체 대표,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계약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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