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화보집 출판금지" 탤런트 김희선 가처분 신청

입력 2000-07-31 00:00:00

인기탤런트 김희선(23·사진)씨는 30일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K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측 변호사는 "김씨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는 줄 알고 김씨 대신 매니저와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지난 9일 김씨가 사진 촬영 장소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도착하자 매니저는 '노출이 심한 사진도 촬영한다'는 조항이 담긴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