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김희선(23·사진)씨는 30일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K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측 변호사는 "김씨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는 줄 알고 김씨 대신 매니저와 1억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지난 9일 김씨가 사진 촬영 장소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도착하자 매니저는 '노출이 심한 사진도 촬영한다'는 조항이 담긴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