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28일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환란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사와 시사만화가 김상택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수석은 경향신문사가 97년 12월20일자와 98년 1월21일자 신문의 '김상택 만평'을 통해 자신이 마치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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