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관련법 개정돼야

입력 2000-07-29 14:07:00

주류 판매 등 노래연습장의 탈·불법 영업이 공공연한 가운데 노래방이 단란 및 유흥주점과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는 법의 맹점이 악용되고 있다.

현재 노래방은 인·허가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단란 및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을 각각 적용 받아 이들 업소들이 단속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경우 폐업하고 업종만 변경하면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류판매, 여종업원 고용 등으로 단속돼 영업정지를 받은 노래방이 폐업하고 단란 또는 유흥주점으로 업종만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이같은 사례가 올들어만 5건 정도에 이른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칠곡군 왜관읍 모 노래방의 경우 최근 주류판매 등으로 몇차례 단속돼 벌금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업주가 노래방을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주류 판매,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당한 노래방이 폐업 후 동일 업종은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지만 주점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현행 법상 영업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같은 법의 맹점 때문에 상당수 노래방 업주들은 단속에 신경써지 않고 탈·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노래방과 주점을 동일 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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