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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8월부터 테마단속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 소통 및 보행자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주일에 두차례 이상 대구시, 구청직원들과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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