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감시기구 신설

입력 2000-07-28 14:29:00

정부는 내부거래, 부실회계 등 기업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조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상설 합동조사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4대 그룹 및 워크아웃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해 M&A공모펀드를 하반기중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마련, 경제장관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개 대우계열사에 대해 오는 9월말 이전까지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 일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맡기기로 했다.

또 대우와 청산.졸업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조기졸업 또는 퇴출을 추진, 연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제도가 올해말에 폐지되는 것을 감안, 올 정기국회에서 회사정리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조정제도는 채권단의 50% 이상이 합의해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중재없이 채권단이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법정관리 절차를 현행 1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증권거래법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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