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벨트 일대와 전남 마한지역(영산강), 경북 유교문화권 등 3개 권역이 국고지원과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정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집중 개발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별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면적 2천~3천㎢ 규모의 '특정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등 3곳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남과 경북, 전남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지역'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200~300㎢씩 묶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달리 특정취지의 개발용도를 살려 대상권역을 확대 지정, 종합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남해안 관광벨트와 전남 마한지역, 경북 유교문화권 등 3개 지역을 특정지역 후보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대상지역과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백제문화권과 통일동산 등으로 지역 이기주의 퇴치와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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