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경매 거액챙긴 고교생 영장

입력 2000-07-26 15:13:00

서울경찰청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유명 인터넷경매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 허위경매로 거액을 챙긴 정모(16.부산 K고2년.경남 김해시),이모(16.〃)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군 등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ID끼리 허위경매를 붙인 뒤 똑같은 경매건에 대해 중복송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지난 2월14일부터 25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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