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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이강종(李康鐘·65) 전 경찰대학장을, 비상임위원에 김영신(金英信·57·여) 연합뉴스 출판국장과 최공웅(崔公雄·60) 변호사를 각각 새로 임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업무, 경찰 운영·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 임명제청전 동의권을 갖는 기구로, 경찰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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