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물원조성 부진 경북도의회 반환요구

입력 2000-07-26 00:00:00

"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경주시가 목적사업비로 지원받은 도비 7억원을 돌려 달라는 경북도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의회는 동물원조성 사업비로 자금지원을 받아 5년이 지나도록 착공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주시에 대해 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 돈으로 구입한 동물원 부지가 최근 지가 하락으로 당초 매입가격의 절반 값도 건지기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된 셈.

이에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임중 치적만을 의식, 타당성 검토도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로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제 실시후 민선단체장들이 상부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단체장들의 과욕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논란거리다.

경주동물원 경우 이원식 경주시장이 민선1기 취임직후인 지난 95년 12월 경주시 손곡동 421 등 30필지 5만6천159㎡를 도비 7억원, 시비 4억4천만원 등 11억원에 매입했다.

당초 동물원 부지는 보문관광단지 인접지역이고 부근에 민가가 있어 동물원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곳.

이진락.백수근 시의원은 "단체장이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손실을 끼칠 경우 일정 비율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우면 중요사업 결정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실시토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목적사업비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w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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