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열차 지연 승객 집단손배소 추진

입력 2000-07-25 14:12:00

철도청의 열차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승객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열차는 22일 밤 10시15분 서울역발 부산행 새마을호 제81호 열차로 당시 열차는 이튿날인 23일 새벽 3시16분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23일 0시10분쯤 경부선 하행선 경기도 평택역과 서정리역 사이의 일부 구간이 유실되는 탓에 무려 8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11시24분쯤 도착했다.

이 열차를 이용한 부산외대 영어과 김귀순(42·여)교수와 신한은행 부산신평지점 개인고객지점장인 이동원(43)씨는 열차 지연운행과 철도청의 서비스 실종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승객 208명으로부터 서명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차표를 받았다.

김 교수와 이 지점장은 "승객이 차안에 13시간 이상 갇혀 있었는데도 철도청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철도청의 무성의와 고객을 무시하는 배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 권리를 되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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