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업연수생 퇴직금 지급요구 소제기

입력 2000-07-25 00:00:00

"성실하게 일한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구미공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소장 허창수 신부)는 24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한 스리랑카인 프리마샨트(32.남)씨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리마샨트씨는 97년부터 구미공단 ㅇ산업에서 3년동안 단순생산 노동을 하다가 지난 7일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구미가톨릭센터 모경순 교육부장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근거로 취업돼 법적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데 있다. 사실상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5년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는 것. 또 지난 97년엔 당시 노동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한 방글라데시인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 98년 10월부터 노동부는 아예 불법체류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키로 결정했다.이를 근거로 구미 가톨릭 근로자센터는"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연수업체를 이탈하지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를 하도록 조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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