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저당 대출이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00-07-25 00:00:00

다음달초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저당 잡힌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허용한 투신사 비과세상품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180만원으로 정해 국회에 상정했으나 재경위는 중산.서민층 내집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공제하는 정부의 방안은 교육비 공제제도 전반을 재심의하는 올 가을 정기국회로 미뤘다.

이와 함께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농특세(이자소득의 2%)는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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