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제도 자율화 역행 우려

입력 2000-07-24 15:23:00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부총리제의 재도입은 총리소속 국무조정실의 격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정실을 장관급의 국무조정실로 격상했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비판했다.

법제실 허병조 법제관은 이날 '법제현안' 책자에 게재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고찰'에서 "조직의 확대나 상급화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활성화와 예산운영 및 인사 등의 방법을 통한 정책조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운영적 측면의개혁과제와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 초기에 표방한 부처 장관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개편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책갈등이 계속 발생할 경우 예산권이 없는 부총리가 이를 해나가는 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경우 다시 옛날의 재정경제원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해 그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육.연구.직업훈련의 연계성과 중요성에 비춰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교육부총리제가 관료에의한 교육통제를 강화, 교육자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부 신설에 대해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여성부라는독립부처를 만든다는 발상보다는 일반 부처의 장.차관에 여성을 많이 임명,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문제해결의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정부조직의 개편이 장기적인 계획없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대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국정의 실제적인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조직의 존폐여부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해 국정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민에게는 정부정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연결돼 또 다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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