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야산 국립공원 등 경북도내 6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본지 7월13일 27면)을 발표하자 공원구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지난 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성주군 일대 33.643㎢를 비롯, 경.남북 일대 78.072㎢를 공원구역에 포함됐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정안은 성주군 일대 공원구역으로 수륜면 백운동 일대 1.366㎢를 제외하는 대신 가천면 신계리 독산마을 일대 1.758㎢를 포함시키고 현재 보호구역인 신계리 월남·갈골마을 1.764㎢를 공원구역으로 변경한다는 것.
이에 새로 공원지역에 편입된 성주군 가천면 법전.마수.신계.용사리 주민 400여명은 가야산 북부지역 재산수호대책위(대표 이창수.55)를 구성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전답까지 공원구역에 편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19일 성주군청을 항의방문하고 신계리 월남, 갈골마을 일대와 현재 공원구역 중 주민들이 논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토함산, 남산 등 8개지구 138.16㎢ 면적 중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용담마을 입구 임야 9.1ha가 국립공원지구로 확대된 경주 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7.764㎢중 6.588㎢ 가 자연환경지구로 용도가 바뀌자 주민들은 사적지와 문화재지구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는 고사하고 국립공원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76년 105.59㎢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주왕산 국립공원은 이번에 편입된 부동면 내룡리 일대는 국.공유림이고 일반 농경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집단시설지구 지주 40여명은 25년째 공원법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金敬燉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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